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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부동산·생활이슈

전세사기 특별법, 2026년 4월 개정으로 뭐가 바뀌었나

🥉 관리자 · 2026-08-24 19:49

2026년 4월 23일,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핵심은 '최소보장제'와 '선지급 후정산' 제도입니다. 최소보장제: 경매·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, 그 차액을 국가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. 선지급 후정산: 경매·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최소보장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받고, 나중에 국가가 최종 정산합니다. 시행 시점: 매입 절차 개선·예방 제도는 공포 즉시, 최소보장제·선지급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. 이미 경매·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. 이사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, 전입신고·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. 이 글은 2026년 4월 국회 통과 개정안 관련 언론 보도(한국경제, 2026.04.28)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개별 사례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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