🏛️ 부동산·생활이슈
이사 후 전입신고·확정일자, 왜 당일에 같이 해야 할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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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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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24 19:53
이사하고 나면 꼭 챙겨야 하는 절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. 둘 다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장치인데, 하는 일이 달라요. 전입신고: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해야 합니다. 신고하면 다음 날 0시부터 '대항력'이 생겨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권리가 유지됩니다. 확정일자: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절차예요. 주민센터, 등기소, 법원,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,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(우선변제권)가 생깁니다. 정부24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를 하거나,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 가장 안전한 순서는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, 입주·전입신고·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입니다. 계약서 원본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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